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326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전진향 김경원 10/28 김기현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 용산구 복지정책과-22622(2020.9.11.)호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 목적사업 1.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체 공간 개선사업 2.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체 자활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시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사유 및 내용 ○ 변경 사유 :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해 정관에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반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함 ○ 변경 내용 : 법인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 주요 검토내용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인가 ○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검토한 결과, -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소집 및 심의·의결이 적법하며,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등)가 적정함.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은 동법 제2조에 명시된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관련 사항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한 정관 변경은 타당함. - 이에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인가’ 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개정 정관 등 일체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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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326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향 (02-2133-5013) 관리번호 D0000041114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