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재생정책과-14473(2020.10.27.)호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나. 점유기간 및 면적 - - 다. - 【 부과기준 】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16,000,000원)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10/28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21476973
20201029054506
본청
재생정책과-14550
D0000041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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