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시 수의사회(대표 최영민) (경유) 제목 '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2차) 1. 동물보호과-16828(2020. 10. 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나. 보조사업자 다. 교부결정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유기동물안락사제로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윤경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10/28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1 /전송 02-2124-2842 / / 부분공개(5)
21476761
20210928132326
본청
동물보호과-17032
D00000411066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