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00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송윤경 강경숙 01/17 이종주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2020년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서울시·(사)서울시수의사회·손해보험협회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고자 함 1 추진 근거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활성화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사)서울시수의사회-손해보험협회, ‘18.11.21. ?? ‘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세부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7, 2020.1.6.)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내장형 마아크로칩 등록 활성화를 통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 내장형 마아크로칩 등록 지원(연 4만두)을 통한 시민 부담경감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말까지 ?? 사업내용 ○ 반려견주가 서울시내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1만원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실시 ※ 사업참여 동물병원: 를 통해 안내 ※ ?? 사업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사업자 : ?? 사업비 : ?? 예산과목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제외 사유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보조사업)은 ’18년 11월 21일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임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가능함에 따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서울 소재에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지정)을 개설한 수의사를 당연 회원으로 두는 법정 단체인 가 아니고서는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함 「」 (동물보호과-17657, ’18.11.01) ※ 일상감사 조회 결과 : 공모제외(안전감사담당관-2319/2019.02.15.) 3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 ?? 일 시 : ?? 장 소 : ?? 심의 위원 : 총 9명(당연직 1, 민간위원 8) ?? 심의 내용 ○ 사업계획부문 ○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심의 방법 ○ 서울시수의사회 사업계획 발표(약 15분) 후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4 향후 계획 ?? 협약체결 및 최종계획서 승인(‘20. 1월) ?? ‘20년 내장형칩을 통한 동물등록활성화 사업 추진(2~12월 중) 붙임 1. 보조사업 심의안(‘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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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장형칩 지원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 심의안(2020.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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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내장형칩 지원사업 20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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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00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윤경 (02-2124-2831) 관리번호 D000003916386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