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611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결 재 김종갑 김동구 10/28 홍선기 협 조 교육 일지(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자체 특별교육) 교육일시 2020. 10. 28(수) : 09:00~10:00 교 관 도시관리과장 교육대상 도시관리과 전직원(현원 : 26명, 참석 : 25명, 휴가 : 1명) 교육제목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자체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최근 언론 등을 통하여 공직자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초과근무 부정태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시정 신뢰도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알림(인사과-31778. 2020. 10. 27.)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20. 10. 28(수) 09:00~10:00 ? 교육장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 강 사 : 도시관리과장 ? 교육대상 : 도시관리과 전직원(현원 26명, 참석25명, 휴가1명)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붙임 : 1. 교육자료 3부.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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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326
본청
도시관리과-11611
D000004111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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