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538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결 재 김애자 안남선 10/29 진조평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10. 29(목) 11:00~11:30 교 관 공동주택과장 교육대상 공동주택과 전직원 (※ 연가 1명, 교육 2명 제외 ? 교육자료 별도 전달) 교육제목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 초과근무 부정태그 시 불이익 조치 강화 연간 적발횟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정기점검 및 교육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공직사회 3대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근절 - 불필요한 사적모임 및 회식 자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금지 - 징계사유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 준수 ○ 복무관리 위반행위 근절 - 무단이석, 근무지 무단이탈,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엄단 - 재택근무 시 휴대폰 전환 및 메신저 활용 등으로 연락 유지 - 초과근무 부정행위, 허위출장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금지 ○ 공문서 보안관리 철저 -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 보안 설정 - 공문서 방치, 캐비닛 미시건 등이 없도록 보안관리 철저 등 붙임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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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1447
본청
공동주택과-18538
D000004111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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