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1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자(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11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해야하며, 점검을 종료한 다음 날부터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한 점검 7일이내 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붙임에 첨부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추가됨 (단,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진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대상 제외 / 소방서 문의) 4. 종합정밀점검 미실시에는 법 제49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법 제53조(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안내문은 미이행시 법적 조치가 동반 되므로, 반드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전달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안내 1부. 3. 종합정밀점검 접수 대장 1부(2020년 11월대상).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우현 검사지도팀장 代박성식 예방과장 전결 10/27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24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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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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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정밀점검 접수 대장 (2020년 11월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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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11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24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현 관리번호 D00000411044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