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자(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6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점검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법 제53조(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안내>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일 2020. 8. 14.]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종합정밀점검 접수 대장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우현 검사지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05/29 代이종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44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0461186
20210928202616
본청
예방과-11744
D00000400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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