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보호사업과 이인호 팀장 귀하[(18404)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다보빌딩 관계인 귀하[(057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 결과통지서(다딩)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다보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대 상 : 나. 신청인 : 다. 내 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 라. 기 간 : 2020. 10. 17. ~ 2020. 11. 07.(혹은 공사 완료시까지) 마. 처리결과 : 적합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전화·FAX 등 포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02-431-41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10/27 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8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21465174
20210928104113
본청
예방과-19981
D00000411033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