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417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윤 장관규 김형석 양용택 10/27 류훈 협 조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 2020. 10.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 지역특성을 살리고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 회복을 위해 수립한 「정동 일대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반영 및 재열람을 완료하고, 고시 등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 위치 :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 면적 : 508,446.3㎡ ○ 용도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제1,2,3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추진경위 ○ `14. 6.20. 용역 계약 및 착수 ○ `14.10.30.~ `16.12.16 전문가 자문회의(총 4회) ○ `14.12.02. 주민간담회(지역주민, 상인, 기관, 단체 등) ○ `16.11.17.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실시(1차) ※ `17.02.16.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대외 발표(정동 일대 포함) ○ `17.12.28.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8.01.16. 주민설명회(정동 역사재생 지역협의체) ○ `20.02.20.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실시(2차) ○ `20.04.08.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0.08.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재열람공고) ?? 계획 수립 방향 ?? 계획의 목표 및 실현전략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 ○ 도시계획시설 - 정동 공원(기정 ‘근린공원’)의 역사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외교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역사공원’으로 변경 - 공공청사(서소문청사) 현황 반영한 경계 설정, 문화시설(시립미술관) 중복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 정동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 옛 도시조직 유지를 위한 공동개발 원칙적 제한 - 옛 덕수궁 영역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 궁역경계 지적선을 보존지적선으로 지정(합필 및 공동개발 제한) ○ 용도계획 - 정동의 역사문화 특성 및 용도를 유지하고, 가로활성화, 장소성 저해 방지 등을 위한 허용/권장/불허 용도계획 수립 - 현황을 반영한 용도완화 계획 수립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 면적제한 완화) ○ 높이계획 - 역사도심기본계획 높이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각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구분 설정 ○ 건축물 배치 및 공지 계획 - 지역내 단절된 보행공간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및 가로환경 개선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대지 내 공지계획 수립 ○ 교통처리계획 - 보행환경 개선 및 공공기여 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재열람공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열람기간 : `20. 10. 8. ~ 10. 2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없음) (교통과) 추후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20. 10~11월 중 결정고시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결정도서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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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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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417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윤 (02-2133-8497) 관리번호 D00000411020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