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907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변재원 이승완 03/09 양병현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2018. 3.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 열람개요 ○ 건 명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공 고 일 : ´17. 12. 28.(목)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따른 불편 개선 및 화장실 개방,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기반영)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적용항목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됨. ○ 정동 일대 세종로(태평로1가)와 서학당로(세종대로21길) 사이 지역 계획구역에서 제척-배제 및 개별 필지 개발만 허용 부당 (검토중) → 조선일보 보유부지의 여건 및 의견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 상 불허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도입 부당 (반영)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게임제공업소만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상점은 제한하지 않음 →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을 불허용도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하겠음 ○ 노선상업지역 폭 15m내에서만 상업시설을 허용은 현황 및 여타법상 규정과 형평성 위배(기반영) → 해당부지는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위락시설 등 정동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용도만 제한할 뿐 일반적인 상업시설을 제한하지 않음 ○ 덕수궁 대한문 옆 자동차 출입 제한 시 출입구 추가 및 미국대사관저 앞길 왕복2차로로 변경 등 대안 필요(미반영) → 정동길(대한문~정동분수광장)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계획은 정동 내 보행환경의 편리와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것으로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 필요 (미반영) → 해당부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현행 법적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사항임 ○ 증축 및 재건축 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 등으로 주차 진출입구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기반영) → 증축 및 재건축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진출입허용구간을 확대 계획 검토하겠음 ○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를 희망 (반영) →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모던한식 관광식당으로 근린생활 편의시설 및 제1종 일반주거 주택용도 불허는 부당 (반영) → 계획 및 현황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음. ○ 종교시설 허용은 생존권이 침해 (미반영) → 현재 있는 종교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유지/보수 차원의 증개축을 위해서라도 허용이 필요한 상황임 ○ 높이 제한 50m는 누구를 위한 선처임 (미반영) → 최종 높이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을 묻는 공청회 요청 (미반영) →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람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법적 공람기간 외에 추가로 2주간 기간 연장 (2018.01.15. ~ 26.)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재개발과 건폐율, 용도 등에서 고도 제한과 규제는 형평성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미반영) → 용도계획은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부 일부 용도제한과 정동의 장소성 유지에 위해되는 시설 위주로 불허용도를 계획함 → 건폐율, 용적률은 높이계획은 현행법적 기준과 상위계획에 따른 것임. ○ 중점관리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획정되어 금융업소나 오피스텔,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입지 불허 부당 (부분반영) → 금융업소는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에만 입지가 불허이므로, 1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는 입지 가능함(ATM은 1층 입지 가능) →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등 대규모 병원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의원급 의료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며, 운동시설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입지가 가능함 →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계획 및 현황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필지 개별 개발만을 권장은 통상의 일반적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행정 행위(기반영) → 당해 부지는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로 최대개발규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임 ○ 교회의 예배나 행사에 지장이 적도록 계획 수립 필요(반영) → 보행친화거리 조성계획은 정동 내 보행환경의 편리와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것으로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벧엘예배당은 ‘대한제국의 길’ 조성 시, 도로 경계선의 조정 (추후반영) → 정동교회 시설물 개선공사에 따라 측량한 지적경계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계가 다르다면, 추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 조치 검토하겠음. 붙 임 : 주민의견 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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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907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재원 (02-2133-8497) 관리번호 D00000330202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