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167호(2020.09.08.)와 관련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2020.9.8. 공포 시행)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 민간공사 지급보증 예외 소규모공사의 범위 규정(제26조의4, 2020.11.27. 시행) - 1건 공사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 공사 ○ 건설근로자퇴직공사 가입대상공사 확대(제83조, 2020.9.8. 시행) - 공공공사 3→1억원, 민간공사 100→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세부절차 및 방법 등 규정(제21조의2, 2020.11.27. 시행)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개선(제34조의4, 2020.9.9. 시행)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을 대여대금의 10%→5%로 조정 - 수급인은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하도록 개정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9/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9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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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913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407929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산업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