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요청(「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3)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제3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귀 기관(부)에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지응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10/2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7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90 /전송 02-2133-0712 / hages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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