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버스중앙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송 부적정 및 가산금 부과 시정 요구’ 고충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부서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서 2011년 3월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며 2020년 8월에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보내 왔고, 9년이란 시간이 흘러 가산금으로 납부 금액이 두 배로 증가되어 있었음. ○ 이전에 고지서를 받았으면 바로 납부하였을 것인데 교통지도과로부터 받은 고지서 발송내역을 확인한 바,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12년 전에 살았던 주소로 보냈고, 2016년 8월에는 현재 거주 바로 전 주소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음. ○ 2011년 이후 5년 동안 잘못된 주소에 계속 보내다가 이후 4년 동안은 가산금이 증가하는 고지서를 단 한번만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만 하는 교통지도과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함. □ 확인사실 ○ 민원인 모친 소유 차량은 2011. 2. 11. 16:25 반포IC출구 상행선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별첨1)된 사실이 있음. - 서울시(교통지도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 3. 16.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소유주 )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차량 등록지 “노원구 ”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 2011. 4. 7.일반우편으로 재차 통보를 하고, 같은 날 반송분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였으며(공고일:2011.4.7.~23011.4.21, 의견제출기한:2011.4.27.) 2011년 중 수시분(2회-등기1, 일반1)과 독촉분(2회-등기1, 일반1)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음 -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고지서를 년1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동차 사용본거지 “노원구 ”로 일반우편 송달하였고, 2016년에는 변경된 자동차 사용본거지 “노원구 ”로 송달하였으며, 2020년에도 변경된 자동차 사용본거지 “노원구 ”로 송달하였으며, 체납에 따른 가산금(38,500원)이 부과되어 체납액은 88,500원(원금 50,000원)으로 확인됨. ○ 차량 소유자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제1항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령」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시행일 1999. 10. 16.][대통령령 제16497호, 1999. 7. 29., 일부개정]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2003. 1. 1.][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일부개정]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1.> 부칙<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일 2006. 12. 21.][대통령령 제19773호, 2006.12.21. 일부개정]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 부칙<대통령령 제19773호, 2006.12.31.> ②(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2호, 2014. 10. 1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7875호, 2002. 12. 31.> ② 삭제 <2014. 10. 15.> 부칙 <대통령령 제19773호, 2006. 12. 21.> ② 삭제 <2014. 10. 15.> ○ 차량 소유자(선우명자) 주민등록 주소와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 및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내역 변경일 주민등록 주소 차량 사용본거지 (차량관리정보시스템) 비 고 2002. 6. 2. 2008. 8. 1. 서울→경기도 2012. 11. 30. 경기도→서울 2019. 12. 5. □ 판 단 ○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 자동차등록령[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75호]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되었고, 자동차등록령[시행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3호]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2항제1호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로 같은 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2호]이 개정되어 부칙<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 제2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19773호, 2006.12.31.> 제2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되었을때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차량 소유자 민원인 모친이 2008. 8. 1.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민등록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2. 11. 30. 경기도에서 서울로 주민등록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노원구 ”로 변경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시 교통지도과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차량관리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변경등록된 주소 “노원구 ”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위반차량 신규등록지인 “노원구 ”로 사전통보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차량 소유자가 체납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고, 가산금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2015년 11월 시 교통정보과의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업무기능개발로 주민등록 정보와 차량 등록 정보가 연동되어 월 2회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 변경 시 차량 사용본거지가 자동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체납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 차량 소유자가 차량 사용본거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체납고지서 등을 차량 신규등록지로 2012년까지 발송한 교통지도과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자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등록된 2013년 이후에는 변경된 주소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었어야 하고, 차량 소유자가 전용차로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임. □ 조치사항 ○ 교통지도과장에게 ①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자 사용본거지 주소가 2012. 11. 30. 변경등록되었음에도 변경등록 이전의 주소로 고지서를 계속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2013년 10월 이후 가산금을 면제해 줄 것과 ② 향후에는 차량 소유자의 변경등록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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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14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078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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