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6348호(2020.10.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관련입니다.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대체휴무 확대] -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원칙 1주 / 예외 6주)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사유로 추가 - 미성년 자녀외 가족(배우자,부모,조부모,성년 자녀,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 - 10일로 확대 (기존 자녀돌봄(2~3일)은 유급, 그 외 가족 및 유급 소진 후 무급) ⇒ 기존 자녀돌봄휴가 포함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0.20.)으로 ‘부모휴가’는 사용 불가 ○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 10일이내 부여 가능 (5일 → 10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 이월·저축되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활용 가능함. 3.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모든)무급휴가 사용시 별도공문(증빙자료 첨부)을 송부하여 급여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특별휴가 사용시 복무관리시스템 결재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붙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10.20.) 1부.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1118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10/26 김명식 협조자 담당자 채재훈 시행 소방행정과-10763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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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63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41089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