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1. 법무담당관-15887(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최종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현황 중 우리부서 관련 조례 정비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법령명 조문 공포일 시행일 법령위임 주요내용 조례명 조문 공포일 시행일 정비여부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18.12.24. ’19.12.25. (제55조)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64조 ’19.9.26 ’19.12.25 ○ 제56조제1항제1호 (제56조제1항제1호) 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65조 ’19.9.26 ’19.12.25 ○ 제56조제2항 (제56조제2항)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특례적용을 받는 시ㆍ도등록문화재 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둠 ’19.9.26 ’19.12.25 ○ 붙 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정비현황(역사문화재과)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0/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51837
20210928095801
본청
역사문화재과-19680
D000004107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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