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613(2020.10.2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0.11.0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및 행정예고 각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代박동옥 토지관리과장 전결 10/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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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71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1075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