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에게 안내드립니다. 2. 귀하 및 귀 단체는 2020. 10. 22(목) 23:53 경 서울특별시의 사용승인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하여 천막 2개동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환경저해는 물론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부하오니, 2020.10.26.(월) 24:00까지 즉시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 및 귀 단체로부터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10/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365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기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41081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