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알림 1. 119구급과-8176(2020.10.21.)호『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감염병(의심) 환자 전파 · 보고 2) 재외국민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3)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붙임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나래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0/23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211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1448110
20210928095801
본청
재난대응과-22112
D00000410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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