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지점용 연장허가 수리결과 알림 1. 귀 공사에서 신청하신 서남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한 하수도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하여「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제2항 규정에 의거 조건부 허가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점용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서남환경에서는 동 시설로 인한 물재생센터 운영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용허가 개요 붙 임 1.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태상필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0/23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8 /전송 02-2133-1043 / tspegl@seoul.go.kr / 부분공개(5)
21447986
20210928095801
본청
물재생시설과-13078
D00000410786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