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지점용 연장신청 수리결과 알림 1.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하수도부지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제2항 규정에 의거 조건부 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탄천환경에서는 물재생센터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허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탄천환경 대표이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표 주무관 김수진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8/1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5 /전송 02-2133-1043 / tnwls9328@seoul.go.kr / 부분공개(7)
20971441
20210928162501
본청
물재생시설과-10144
D000004058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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