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중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1. 법무담당관-15887(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필수조례 과제로 선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정비 현황을 붙임과 같이 현행화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지표 정비현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안준수 안전총괄과장 10/23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47049
20210928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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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6378
D000004107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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