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472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원신고내용: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내용답변: 소방기본법 법령 개정으로 2018.8.10.부터 아파트 단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법 부칙에 전용구획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은 2017. 7. 14.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10/22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3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6)
21445977
20210928095801
본청
재난관리과-6237
D00000410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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