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양천구청에서 사유지 아파트 현수막을 무단철거 규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천구청에서 사유지 아파트 현수막을 무단철거 규탄) 님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목동 11단지 단지 내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양천구청에 ‘해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1항’에 의거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된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천구청에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님께 자진정비를 요청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었으며, 불법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 특례) 1항’에 의거 계도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였고 철거된 현수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드렸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2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8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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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양천구청에서 사유지 아파트 현수막을 무단철거 규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80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1065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