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17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10/22 곽종빈 협조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 자치행정과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 ‘18. 12월 고시 이후 표기대상지역의 도로개설 등 변동 대상지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지점번호의 표기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등) ○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정비계획(행정안전부 2020. 09) Ⅱ 추진개요 ○ 추진주체: 서울시(행안부, 자치구 지원) ○ 추진기간: 2020. 09. ~12. ○ 정비대상: 2018년 고시 이후 변경이 필요한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 정비결과: 서울시보 등을 통해 고시 Ⅲ 추진경위 ○ 자치구 변경의견 수합: 2020.09. ○ 변경대상 검토요청(서울시): 2020.09. ○ 변경대상 검토결과(행안부): 2020.10. Ⅳ 세부추진계획 (정비대상) ○ 정비대상: 163개소 - 변경 110개소, 폐지 30개소, 신설 23개소 (표기방법) ○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의 격자로 나누어 문자(2자리)+숫자(8자리)로 표기 [표기방법] ※ 예) 다사 6256 6491 (가로방향 + 세로방향) (정비기준) ○ 도로구간(종속구간, 건물군포함)이 설정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표기 대상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함. ○ 표기대상지역에 포함시 고려사항 - 추락등 사고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은 반드시 포함 - 시설물관리를 위해 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포함 - 긴급구조 등의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 포함 - 그밖에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 표기대상지역에 제외시 고려사항 -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것이 예상(5년 이내)되는 경우 제외 - 2m 이상 도로가 있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제외 -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표기 대상 지역이 일부씩 걸쳐 있는 경우 - 폴리곤(다각형)을 형성하는 표기 대상 지역이 좁거나 도로로부터 시야가 확보되고 긴급구조 등의 위치안내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외 ○ 시·군·구, 시·도간 인접지역의 처리 - 경계 인접지역에서 행정구역선을 제외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비방법에 따라 처리 - 행정구역 등으로 분리된 산악 등이 경계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한 경우 누락 됨이 없이 추가 - 행정구역 등으로 분리된 평지 등에서 표기 대상 지역을 제외하는 지자체간 제외안이 다른 경우 지자체간 협의 또는 제외의견 우선 Ⅴ 향후 추진일정 ○ 의견수렴 공고 및 제출의견 검토: 2020. 11. ○ 변경사항 확정고시 및 관련기관 통보: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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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17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41062582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