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244호(2018.4.12.)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고시 이후 택지개발, 도로개설, 해안매립 등 변동 상황을 반영한 표기 대상지역 변경이 필요하여「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정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자치구 관내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4.27.(금)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기 대상지역 포함지역 제외지역 ·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 · 건물이 없는 지역으로 철탑, 수문, 방파제 등의 시설물에 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확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 해양매립지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수 없는 지역 · 시·도지사가 위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 · 도시개발 등의 완료지역 및 사업시행중인 지역 붙임 :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업무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4/16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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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950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3405734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