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보고(수궁) 1. 관련근거 가. 2020년도 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재난관리과-2521(2020.5.5.)호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결과를 다음(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0. 10. 21.(수) 19:55 나. 위 치 : 다. 차량정보 : 라. 위반내용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마.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호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붙임 1.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1부. 2.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1부. 끝. 수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민용기 진압3팀장 이준용 119안전센터장 10/22 이근철 협조자 시행 수궁119안전센터-3145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85 수궁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42338
20210928132758
본청
수궁119안전센터-3145
D000004106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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