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방법 확인 요청 1. 한국환경공단 제도개선TF팀-2040(20.10.16.)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8월 기준 올바로시스템 전자 인계서상의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상의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른 처리방법과 달라 확인이 필요한 업체정보를 알려드리니 귀 기관 관할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자의 인·허가정보를 확인 후 필요 시 인·허가 신고를 변경하거나 전자인계서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①인계서에 잘못입력한 것인 지, ②관할 관청에 의해 재활용 유형 변경의 승인이 된 사항인 지 확인要 (폐기물관리법 제13조3의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의3 단서조항 참고) 붙임 1. 폐기물 처리방법 확인필요 업체정보. 붙임 2. [별표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설및사업장폐기물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 주무관 최수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10/2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6)
21441157
20210928132758
본청
자원순환과-17580
D00000410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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