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〇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 〇 재난대응과-747(2017.1.10)호 『2017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〇 서울시 생활보건과-2369(2017.1.26.)호 『「119 구급대」감염병 환자 등 이송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 2. 응급환자 처치·이송 및 장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집 및 보관 : 감염관리실 폐기물 보관함(10일이내 처리) 나. 폐기방법 1)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의료폐기물 : 환자 인계 의료기관(응급실) 2) 감염관리실 보관 의료폐기물 : 마포구 보건소(보건행정과) 다. 참고사항 :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에 담아 폐기 요청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상암119안전센터장은 감염관리실 내에 기한이 지난 폐기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미 구급팀장 이상철 재난관리과장 02/0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03-2119 /전송 02-715-0915 / qudvo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28518
20211012201845
본청
재난관리과-712
D00000288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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