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미래아이연구소 대표 (경유) 제목 사단법인 미래아이연구소 설립허가 통보 1. 가족담당관-22669(2020.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물을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회원명부 등 법인운영 관련 서류 및 장부를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고, 법인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부. 3. 사단법인 미래아이연구소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우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2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부분공개(6)
21440147
20210928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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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06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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