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0735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심동길 代심동길 김혁 10/21 김태균 협 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10 행정국 (총무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기존 위원의 사임서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촉근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촉개요 ○ 대 상 : 위원 12명 중 3명 ○ 사 유 : 기존 위원 사임서 제출에 따른 위원 신규 위촉사유 발생 ○ 임 기 : 2020.10.22 ~ 2022.3.28. ※ 임기 종료 후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연 연임 ○ 기 능 :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위원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위원후보자 추천 의뢰 ? 추천명단 접수 ? 본인동의 ? 위원위촉 ○ 선정방법 ?? 시의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안) ○ 위원회 구성 계 학계·전문가·시민 시의원 공무원 ○ 해촉 및 신규 위촉 대상 : 각 3명 해촉 대상 신규 위촉 대상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 행정사항 ○ 신규 위촉 위원 위촉장 전달 방문 전달 또는 위원회 개최일에 전달(예정) ○ 사임서 제출 위원 해촉 통보 첨 부 : 1.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 1부. 4.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사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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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명단(2020.10.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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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임명)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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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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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사임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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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735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5665) 관리번호 D0000041052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