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735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심동길 代심동길 김혁 10/21 김태균 협 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10 행정국 (총무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기존 위원의 사임서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촉근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촉개요 ○ 대 상 : 위원 12명 중 3명 ○ 사 유 : 기존 위원 사임서 제출에 따른 위원 신규 위촉사유 발생 ○ 임 기 : 2020.10.22 ~ 2022.3.28. ※ 임기 종료 후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연 연임 ○ 기 능 :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위원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위원후보자 추천 의뢰 ? 추천명단 접수 ? 본인동의 ? 위원위촉 ○ 선정방법 ?? 시의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안) ○ 위원회 구성 계 학계·전문가·시민 시의원 공무원 ○ 해촉 및 신규 위촉 대상 : 각 3명 해촉 대상 신규 위촉 대상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 행정사항 ○ 신규 위촉 위원 위촉장 전달 방문 전달 또는 위원회 개최일에 전달(예정) ○ 사임서 제출 위원 해촉 통보 첨 부 : 1.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 1부. 4.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사임서 1부. 끝.
21436438
20210928132758
본청
총무과-30735
D0000041052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