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시정보완 알림(오티알) 1. 민원 제2501호(2020.10.20.)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신청서와 관련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미비사항이 있어 시설보완을 안내하오니 보완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를 재접수 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 현장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명 : 나. 신고인 : 다. 주 소 : 라.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 1항(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마. 보완사항 ○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합판 또는 목재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것 바. 권고사항 ○ 스프링클러헤드를 영업장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할 것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과 검사지도팀(☏6943-148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윤건 담당자 이재곤 검사지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10/21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971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749-1977 / dlekehr@seoul.go.kr / 부분공개(6)
21432248
20210928110332
본청
예방과-9717
D00000410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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