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시정보완 알림(차이) 1. 민원 제1425호(2020.6.18.)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신청서와 관련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미비사항이 있어 시설보완을 안내하오니 보완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를 재접수 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 현장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명 : 나. 신고인 : 다. 주 소 : 라.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마. 보완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 내부구획의 벽을 방염처리된 목재로 사용(불연재료 이상으로 구획 요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과 검사지도팀(☏6943-148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허동근 담당자 신형일 담당자 이병화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6/19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641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20603872
20210928190931
본청
예방과-5641
D00000402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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