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불광동 3**-2*)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불광동 3-2)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 수전에 대하여 계량기 임의 교체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하였음을 확인한바, 이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①항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3.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를 안내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한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FAX(02-3146-3639)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대상 수 전 소재지 성 명 고객번호 구경 업종 위반내용 비 고 15mm 가정용 계량기 무단 철거 및 망실 나. 과태료처분 예정금액 부 과 금 액(일 반 용) 비 고 총계 (감경액) 추징금액 과태료 (감경액) 150,000 (120,000) - 150,000 (120,000)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된 금액 부과 (단위: 원) 다. 의견제출 기한 : 2020. 11. 2.(월)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①항(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 2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1부 2. 수도조례위반사실 확인서 1부 3. 과태료 처분 기준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노남규 요금과장 10/21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0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3 /전송 02)3146-3639 / rnk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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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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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불광동 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003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남규 (02-3146-3583) 관리번호 D00000410594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