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박물관 시설대관 계획 변경

문서번호 시설과-4297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채희창 박종식 임원빈 10/21 배현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총무과장 김춘섭 2020년 박물관 시설대관 계획 변경 2020. 10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2020년 박물관 시설대관 계획 변경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대관 환경 변화와 경희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박물관 시설대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변경(안)에 대한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심의일시 : 2020.10.20.(화)<시청각실> ? 심의위원 : 박물관 심의위원 14명 ? 심의안건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른 운영방법 - 대관 취소에 따른 유휴 일자에 대한 대관 신청 심의 방안 - 경희궁 촬영허가신청에 대한 대관일 및 절차 변경 □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 ○ 박물관 야주개홀 ※ 야주개홀 좌석 수 : 220석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른 운영방법 구 분 조정(안) 비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최대 70인 이하로 허가(객석50) - 앞뒤로 1줄을 비워두고, 옆으로는 1석 띄어 배치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탄력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이전) 대면행사는 취소 비대면 온라인 행사 목적 허가 비대면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 참석 - 대관 취소에 따른 유휴 일자에 대한 대관 신청 심의 방안 구 분 최초 계획 (‘20.2.5) 변경(안) 비고 심의 방법 월1회 대관심의위원회심의 서면심의 확대 - 심의 확정 후, 비어있는 날에 대한 대관 신청(전화, 이메일 등) 시 서면 심의 - 관장, 부장, 본관 부서장 7인 이내로 구성 ○ 경희궁 촬영허가 - 허가일 : 현재 월요일(휴관일)에서 모든 요일로 확대 - 촬영의 목적에 따른 허가 절차 구 분 허가절차 허가일 사용료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된 상업용 촬영 박물관 대관심의위원회 결정(정기, 서면) 월요일 별표3 기준 비상업용 촬영 시설과장 전결 처리 화요일부터 ~ 일요일까지 무료 단순 기념 촬영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은 허가 받은 것으로 봄 화요일부터 ~ 일요일까지 무료 - 비상업용 촬영에 대한 사용료 면제 사유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3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외의 경우 사용료 부과 근거가 없고, · 경복궁, 창덕궁 등 다른 궁들은 비상업용 촬영에 대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규정 (궁능유적 본부훈령 제13호)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비상업용 촬영 : 공무, 학술, 뉴스보도, 결혼(돌) 촬영 등 ·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해 비상업용 촬영은 최대 1일 2건, 1건당 2시간내로 제한 - 비상업용 촬영의 경우 시설과장 전결 사유 · 관람환경 저해 우려가 적고, 내용이 간단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결 처리 □ 행정사항 ○ 변경내용 홈페이지 게시하여 대시민 홍보 ○ 시행일시 : 심의결과 즉시시행 붙임 : (심의안건)박물관 시설대관 계획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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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박물관 시설대관 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297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희창 (02)764-9657) 관리번호 D00000410544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경희궁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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