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560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인섭 박종식 임원빈 02/05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총무과장 김춘섭 주무관 유준영 2020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2020. 2.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2020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유휴기간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박물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법규 ○ 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대관허가) ??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및운영조례 제22조(대관료) ?? 시설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의 하여 징수한다. ??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경희궁: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추진경과 ○ 2017년 학습실, 시청각실 대관 제외 (2017.1.6.) ○ 2015년 건물 감정평가액 적용 : 850,000원 (2014.12.10.) ○ 2014년 봄·가을 공공요금(냉·난방가스) 사용료 부과 ○ 2013년 역사박물관 시설대관 계획수립 (2013.1.3.) ? 대부료의 요율조정 : 기존 1000분의130 → 기존 1000분의150 ○ 경희궁 장소사용료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8조 관련 (2012.4.19. 개정)》 ? 1,650㎡미만(1h이내 360,000원),(초과 시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 야간(19시) 시설대관 반일대관료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2011.4.28.) 3 2019년 대관실적 (단위: 건, 원) 구분 계 야주개홀 경희궁 광장 중정 휴게장소 로비 계 85 72 13 0 0 0 유료 68 55 13 0 0 0 무료 17 17 0 0 0 0 대관료 30,721,000 20,161,000 10,560,000 4 2019년도와 달라지는 2020년도대관시설 현황 2019년도 2020년도 기획전시실(A,B) 야주개홀, 로비, 중정데크 광장, 경희궁 야주개홀 경희궁 ○ 2020년도부터는 우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야주개홀과 경희궁에 한해서만 대관 ○ 2019년도 대관실적을 분석한 결과 야주개홀과 경희궁에 한해서만 대관을 해주었음 5 시설별 대관(사용승인) 계획 ?? 야주개홀(강당), 경희궁 ○ 야주개홀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사용예정월 3개월 전 1일부터, 전전월 15일까지 신청 ? 공휴일, 토,일요일은 제외 ?? 접수방법: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예약문화 정착 및 형평성 고려) ○ 경희궁 신청 및 접수 ?? 사용가능일 : 휴관일(매주 월요일) ?? 기 간 ? 장소사용 허가 : 사용일 20일전까지 ? 촬영 허가 : 사용일 5일전까지 ?? 접수방법 : 방문, FAX, e-mail로 접수 ?? 신청양식 ? 장소사용 허가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 촬영 허가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 대관(사용승인)의 결정: 박물관 대관심의위원회 - 개최일시 : 매월 셋째주 화요일 간부회의 후 심의 (필요시 수시) - 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5급 이상 간부) - 운영방법 : 매월말 기준 신청자료를 일괄 심의 및 결정 ? 담당자가 안건별 주요사항(일시, 주관 및 주최자, 행사내용등)을 정리 ? 관련부서 검토결과(홍보,협찬 등) 요약 첨부 ? 부결이나 조건부 허가시 의견명기 - 대관심의 기준 ? 대관주체의 적정성, 이용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 박물관 운영 및 시설물 훼손여부 ※ 대관심의 위원회 이후 경희궁 신청건에 대하여는 대관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로 결정 후 가?부 결정통지 ○ 대관(사용승인) 허가통보: e-mail 또는 허가통지서 ○ 대관료(사용승인) 납부 ?? 박물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 (서울특별시립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제22조) ?? 경희궁: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8조) ○ 대관(사용승인) 기준 ??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사용료는 1일대관료의 1/2적용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4시간 이내) 6 2020년 시설별 대관료 ?? 야주개홀 대관료 : 재산평가액 + 공공요금 사용료 ○ 재산평가액 산출기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건축물시가 표준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잔가율 × 면적 (㎡) × 가감산특례 구조 용도 위치 710,000 120 125 109 0.648 1 1 - 2019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10,000원 - 구조지수: 120 (철골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125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 위치지수: 109 (1,600초과~2,000천원이하, 개별공시지가) - 준공년도: 1998.3, 증축년도(박물관 개관) : 2002.11 - 건물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계산식: 1-(0.016×경과년수별(22년) 잔가율) - 건물평가액 : 752,230원 ◈ 토지평가액: 토지 시가표준액 적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2019년 5월 개별공시지가 1,796,000원/㎡ - 1일 사용료 산출 = 608,360원 ? 산출기준 : 【(건물금액+부지금액)(150/1000)】/365일 ? 건물금액 : 752,230원 412,16(아주개홀 면적,공용부포함) = 310,039,116원 ? 부지금액 : 1,796,000원 651.62(아주개홀 면적,공용부포함) = 1,170,309,520원 ○ 공공요금 : [겨울/여름/봄가을]/㎡ - 붙임 참조 - 도시가스: [57/40/28원], 전기: [52/68/52원], 상수도: [16/49/26원] ○ 2020년 아주개홀 대관료 ( 2020년4월분부터 적용) (부가세별도) 기간 대관료 산정내역 대관료 적용금액 (원/일)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건물 겨 울 16,769 15,298 4,707 608,360 645,134 645,000 여 름 11,768 20,005 14,415 654,548 654,000 봄,가을 8,237 15,298 7,649 639,544 639,000 - 1층 야주개홀 적용면적 : 294.2㎡ - 겨울 1,2,3,11,12월/ 여름 6,7,8,9월/ 봄,가을 4,5,10월 - 1일 대관료는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오전, 오후 사용은 1일 대관료의 1/2 적용 - 2019년 대비 대관료 비교금액 (부가세 별도)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가액(비율) 겨 울 595,000원 645,000원 50,000원(8.4%) 여 름 609,000원 654,000원 45,000원(7.4%) 봄,가을 592,000원 639,000원 47,000원(7.9%) - 대관료 인상 요인 ? 개별공시지가 179,000원 인상 : 1,617,000원 → 1,796,000원 ?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공공요금 인상 ?? 경희궁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 경희궁 사용승인 ?? 시민고객의 관람편의 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이용 사용빈도 최소화 ○ 영화 및 드라마 촬영 ?? 장소사용료 부과: 조명장비, 지미짚, 천막, 촬영세트장 등 장소 사용이 요구되는 시설규모인 경우 (부가세 별도) 구 분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 비 고 장소 사용 면적 및 요금 1,650㎡(500평)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8조 (‘12.4.19)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3,300㎡(1.000평) 이상 1,080,000원 ?? 시설사용료 부과: 캠코더 등 이동 가능한 간단한 촬영장비 인 경우 (부가세 별도)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만원 1시간당 5만원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8조 (‘12.4.19) 문화영화?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 이내 10만원 1시간당 3만원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 이내 2만원 1시간당 1만원 ? 제출서류: 촬영계획서, 안전계획서, 차량 및 장비현황을 사전 제출(협의) ○ 백일장 등: 장소사용료 부과 7 행정사항 ○ 시설과 : 시설대관 심의위원회 개최, 대관허가 및 대관시설 관리 - 빔프로젝트 및 음향 지원 - 2020.4월분부터 인상된 대관료를 적용하여 부과 ○ 2020년도 변경사항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수정 - 변경된 대관시설 현황과 대관료등 ○ 각 부서 협조사항 - 각 부서 소관 장소에서 공익목적 또는 홍보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시설과와 사전협의 후 허가승인 붙임: 1. 2020년 적용 공공요금 및 계절별 사용량 산출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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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사용료 산출하기__.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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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계절별 사용량 _.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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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60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섭 관리번호 D0000039278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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