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세외수입 징수 결의(’20년 3분기)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2270('20.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 관련 '20년 3분기에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을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 내역 세입과목 납세자명(법인등록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계 105,346,490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재)서울산업진흥원 () 13,993,770 임대료 78,933,370 관리비(이용료 등) 12,412,540 주차료 및 분할이자 등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6,810 통장이자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20원)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단수계좌 반납 ()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손동민 창업정책팀장 강경훈 투자창업과장 10/21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0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투자창업과 / 전화 02-2133-4756 /전송 02-768-8948 / sdm5005@seoul.go.kr / 부분공개(7)
21429384
20210928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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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05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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