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세외수입 부과 승인 및 고지서 발부('20년 1분기)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822(2020.04.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1분기(1~3월)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승인하고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 목 명 납세자명(법인등록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계 116,561,958 시유재산임대료 (재)서울산업진흥원 44,753,394 임대료 6,174,550 관리비(이용료 등) 기타사용료 65,619,288 주차료 및 분할이자 등 14,726 통장이자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단수계좌 반납 (세외수입단수계좌 신한은행 11-000-91-00-00000-20, 예금주 서울특별시) ※ 붙 임 : 관련 공문 및 세부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임윤경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전결 04/20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7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749 /전송 02-2133-0822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6)
20204920
20210928215456
본청
투자창업과-4779
D00000397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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