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공업사 불법위험물 출입·검사계획 보고(변경)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예방과-1505(2020.2.5.)호 「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 소방행정과-7753(2020.7.31.)호 「2020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계획 알림」 라. 예방과-10872(2020.9.15.)호 「자동차공업사 불법위험물 출입?검사계획 보고」 2. 2020년 하반기 성과평가 항목“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자동차공업사의 화재예방과 법령에 다른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기간 검사대상 1 2020. 9. 16. ~ 11. 13. 성우자동차공업(주) 등 23개소 2020. 9. 16. ~ 11. 30. 성우자동차공업(주) 등 33개소 기간연장 및 대상처 추가 나. 점검반 : 다. 방 법 : 라. 주요내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조례 시설기준 준수)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 위반 여부 - 공업사 내 위험물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유도 등 붙임 1.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1부. 3.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정윤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0/2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6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5)
21429060
20210928110332
본청
예방과-12368
D000004105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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