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하반기 - 공유주방 사용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231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박경오 10/21 박봉규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박주성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 2020년 하반기 - 공유주방 사용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20. 10. 20.(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0년 하반기 - 공유주방 사용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중인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1 추진배경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46(’20. 1. 8.)] 2020년 공유주방 시범업체 사후관리 계획[식품정책과-1540(’20. 1. 17.)] 2 추진계획 공유주방 시범업체 현황 : 3곳 지정(’20. 10월 현재) ○ 서울만남의광장 고속도로휴게소 1곳 : 휴게음식점 1개소(서초구) ○ 위쿡 2곳 142개소 입점 - (종로구)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6개소 입점 - (송파구)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6개소 입점 점검기간 : 2020. 10. 22.(목) ~ 11. 6.(금) 점검대상 : 143개 입점업소 ○ 서초구 휴게음식점 1개소 ○ 종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6개소 ○ 송파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6개소 점검방법 : 자치구별 해당 업소 점검 및 수거 ○ 종로구, 송파구는 인력지원 요청 시 서울시 지원(사전 협의 요망) ※ 공유주방 운영 특성상 점검기간 중 운영하고 있는 입점업소 대상으로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주요 점검사항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 수거검사 실시 : 업소별 대표 유통·판매식품 1건 이상 - 검사항목 · 식품접객업소 : 식중독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 수거량 · 식품접객업소 : 600g 이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600g 이상, 미생물 검사 항목이 있을 경우 6개 이상 ex) 미생물 검사 포함 제품의 경우 1개 검체량이 90g일 경우 7개 수거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고속도로휴게소(휴게음식점) 위쿡(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행정사항 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제출 : 2020. 11. 9.(월)까지 공무원 출장여비, 유상 수거비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청구 - 수거비 지급 영수증은 스캔 후 공문에 첨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입력 - 식약처에서 점검·수거 계획(「공유주방 사후관리」) 일괄 생성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특별관리업체로 지정관리 -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분,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행정처분 붙임 1. 공유주방 업체 현황 2.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4.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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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주방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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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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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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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점검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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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하반기 - 공유주방 사용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231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105692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