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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우리들요양보호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15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노향원 10/21 김연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우리들요양보호사교육원) 2020.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구분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 검토 절차 : 서류검토 → 현장방문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 소방점검의뢰 : 영등포소방서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20.9월) > ○ 권역별 인구(’19.12월)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9,733,509 100% 1,532,693 100% 154,360 110,737 100% 249,355 100% 150 100.0% 1,670,562 17.2% 281,058 18% 27,861 19,927 18.0% 38,188 15.31% 32 21.33% 2,364,426 24.3% 408,572 27% 44,250 31,348 20.3% 57,571 23.09% 41 27.33% 2,952,724 31.0% 457,315 30% 47,662 34,061 33.0% 81,930 32.86% 56 37.33% 2,745,797 28.2% 385,748 25% 34,587 25,401 16.5% 71,666 28.74% 21 14.00%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1,532,693 100% 154,360 110,737 100% 249,355 100% 84,564 100% 150 100.0% 419,904 29.77% 35,659 30,837 30.88% 67,802 32.50% 27,943 33.04% 56 37.33% 457,315 30% 47,662 34,061 30.8% 81,930 32.86% 30,236 33.5% 6 10.71% 63,963 13.98% 7,165 5,221 15.3% 13,668 16.68% 4,651 15.4% 11 19.64% 87,020 14.84% 10,643 7,615 22.4% 17,905 21.85% 7,211 23.8% 9 16.07% 67,543 16.67% 6,616 4,778 14.0% 11,356 13.86% 4,879 16.1% 5 8.93% 38,507 16.60% 3,906 2,662 7.8% 5,232 6.39% 2,192 7.2% 9 16.07% 59,215 15.83% 5,751 4,187 12.3% 8,942 10.91% 3,785 12.5% 9 16.07% 63,961 16.20% 6,095 4,366 12.8% 10,195 12.44% 3,117 10.3% 7 12.50% 나. 지역별 분포 ○ ○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기존 운영중이던 감사하는 사람들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설치자 변경으로 신규지정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 지 정 번 호 : ○ 지 정 일 자 : ○ 교육기관의장 : □ 행정사항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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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소방안전 재점검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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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우리들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15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105429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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