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1. 서울시 국정감사시(서범수 의원)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등의 계약 관련하여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제외 및 수의계약 체결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20.1.31.)에 따라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왔으나,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까지도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현재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급상황이 원활해진 상태이므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시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구매를 우선하고, 쇼핑몰에 해당 규격의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관과01-167,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10/19 김명주 협조자 계약1팀장 원종순 계약2팀장 이정렬 시행 재무과-52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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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208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10375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