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e서울사랑상품권 환불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련 시책변경으로 인해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11번가 내 소상공인 전용관 입점업체 상품가격 확인결과 구형으로 필요없는 것만 판매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다른 온라인 몰에 비해 20% 가량 비싸서 구입한 상품권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불기준(60%이상 사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번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변경에 따른 자료이관 시점(2.28.)이후 환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에 환불받을 상품권 종류, 계좌번호, 이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디지털혁신팀장 代서은성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1/28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 2133-5143 /전송 02) 2133-0708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30063273
20240101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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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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