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질의사항(1BA-201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2003.12.30. 이전부터 토지(212제곱미터) 지분 1/2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 위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분양 받고,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상기 민원사항은 2020.10.15. 접수하신 민원내용와 동일한 사항으로, 주거정비과-15237호(2020.10.16.)로 회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기 회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1426304
20210928110332
본청
주거정비과-15328
D00000410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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