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합동훈련 실시방법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3조 다. 재난관리과-3706(2020.6.30.)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합동훈련 실시방법 안내」』 라. 재난관리과-17468(2020.8.2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소방훈련 등 운영지침 알림』 2.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훈련·교육방법의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소방훈련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대상: 199개소 부서별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199 84 47 23 25 20 나.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실시 ※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진행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교육 실시 ※ 시청각자료 등 활용 비대면, 대면 소방훈련 모두가능 [필요(요청)시 소방서에서 지원] 다.훈련방식 1) 대상처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훈련 진행을 원할경우 ⇒ 훈련내용 특성에 따라 훈련 자문, 영상 제공, 훈련지도관 파견, 훈련컨설팅 협조 2)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진행을 원할경우 ⇒ 합동훈련 진행(기존방식) 라. 부서별 역할 1) (대응총괄팀) 공공기관 소방훈련 교육방법 안내(시청각 훈련교육 자료 요청시 자료제공) 및 훈련자문, 훈련컨설팅 2)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 공공기관 미실시 대상 유선확인 자체계획 수립 및 훈 련진행 사항 관리 및 훈련컨설팅, 훈련자문, 훈련지도관 파견 3) 대상처 훈련결과 보고서(수신) 가) (수신처)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및 각안전센터(※ 공문 및 메일 모두 가능) 나) 훈련결과 보고서 기재사항 (※ 공문 / 관인서명, 훈련일시, 참석자 명단, 훈련내용 사진첨부) 다) 합동 결과보고서 메일 및 공문 수신(훈련사항 근무일지 기재) 4) 119 행정정보시스템 등록 예시 가)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실시(대면, 합동훈련) 2020.10.15. 나) 공공기관 합동훈련 실시(비대면, 훈련컨설팅 지원) 2020.10.22 다)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실시(비대면, 훈련지도관 파견) 2020.10.23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에서는 훈련 자료요청시 자료를 제공해서 대상처에서 훈련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 및 독려하고, 나. 미실시 대상에 대한 유선확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훈련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 119행정정보시스템 훈련사항 및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반드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바람. 라. 대상처 공공기관 소방훈련 결과 보고서(자체 보관 및 취합하여 스캔첨부 제출(붙임2) 및 공공기관 분기별 실적보고(붙임4)를 2020. 12. 15까지 제출하기 바람 ※ 공공기관 영상자료 소방웹하드 재난관리과/훈련계획/공공기관 붙 임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교육 변경 알림(소방청·본부) 3부. 2. 훈련실시 결과보고 1부. 3.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1부. 4. 공공기관 소방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식)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동원 대응총괄팀장 김명완 재난관리과장 10/19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8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26223
20210928110332
본청
재난관리과-6188
D00000410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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