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교육 변경 알림 1. 관련문서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나. 市 재난관리과-12892(2020.6.18.)호「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교육 변경 알림」 2. 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험·실습방식으로 진행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오니, 3.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공기관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훈련·교육방법의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공기관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부득이 집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훈련·교육방법 변경 사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용보 대응총괄팀장 이재춘 재난관리과장 06/19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4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1 /전송 02-6981-7046 / / 대시민공개
20634821
20210928185449
본청
재난관리과-3742
D00000402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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