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은평구 역촌동에 지난주에 노란색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은평구 역촌동에 지난주에 노란색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은평구 역촌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2중 황색점선 노면표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서울시 자치구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관할지역의 특성과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은평구청에 확인 바, 역촌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일명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최근에 이중실선과 점선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에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탄력적 단속을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02-2133-45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미숙 주차질서개선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10/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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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평구 역촌동에 지난주에 노란색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693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4102569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