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소화전 이전 요청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앞 지하식 소화전 이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해당지역 공설소화전 현황을 확인한 바,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진압에 필요한 공설소화전이 반드시 필요하여 소화전 이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된 5m이내 주·정차 금지가 강화됨을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 시행일(2018.8.10.)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02-357-1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6/25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3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부분공개(6)
18104892
20210929095639
본청
재난관리과-3839
D00000372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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