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10.7. 우리 시 응답소 홈페이지에(갑질피해신고)에신청하신 민원 ()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제 운영과 관련 하여 위원장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회의진행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 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시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인 고충민원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서울특 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건의 상정여부와 대표배심원 및 배심원단의 구성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으며 배심원단은 전체 89명의 배심원후보단 중 사안 및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하여 안건당 5명 이상 7명이하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제 조례 제5조, 제7조 참조). ○ 지난 9월 2일 개최된 민원배심제에서 귀하가 불편을 느끼신점에 대해 진심으 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민원배심의 경우 그 배심원단은 총 7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2명, 시민참여옴부즈만 2명, 전문가 배심원 2명, 시민 배심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진행은 대표배심원 주관 하에 이해당사자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 민원배심의 결정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리 위원회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민원배심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당사자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16 代정문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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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39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028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