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64(2020.10.14.)「의원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내용의「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4267, 2020.9.2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지방회계법」(조정훈의원 대표발의,4267) 의안원문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 결산총괄전문관 이경선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10/20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52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9 /전송 2133-1029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21424204
20210928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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